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라 불리는 이 서류는
이 사람(법인)이 지방세를 밀리지 않고 다 납부하였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하거나 대출 심사 등 많은 기관에서 요구합니다.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가능),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정부24)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수수료: 없음
오늘은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24에24 접속하고, 위 사진처럼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라고 치시면 서비스바로가기(노란색)가 나옵니다.
그다음 파란색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로그인하는 창이 뜹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개인정보 등을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하고 문서를 발급받으면 아래 사진과 같은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세납세증명서입니다.
우선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체납된 세금이 없어야지만 이렇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혹시나 체납건이 있어 발급이 불가하다면,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명서 유효기간(노란색)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발급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이 30일인데, 30일보다 짧게 유효기간이 설정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납된 세금이 있어서입니다.
미납은 내야 할 세금은 있는데 아직 기한이 남은 것입니다.. 체납은 아니므로 이 증명서 자체가 발급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미납기한까지만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잘 보셔서 유효기간이 한 달보다 짧다 하면, 본인인 아직 미납한 지방세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낸 세금의 전체목록이 보고 싶어 라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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