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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꿀팁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등록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

by lalass-19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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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세대분리를 해놓는 것이 주택청약, 비과세 등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세대분리는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세대분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세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대란,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봤을 때 같이 나오는 사람들을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혈족이 아닌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성함)을 떼보았을 때,

아빠, 엄마, , 동생이렇게 같이 나오면 우리가족이 한 세대인거죠.

만약에 친구가 부탁해서 우리집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등본 뗐을때 아빠, 엄마, , 동생, 친구(동거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도 5명 모두 한 세대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소지가 같아 등본뗐을 때 같이 나오니깐요.

 

그러면 세대분리린? 말 그대로 세대가 분리된겁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당연히 세대가 분리됩니다. 그러나 옮겨놓을 주소가 마땅하지 않아 대부분 동일주소에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30세 이상의 미혼인 경우는 가능하다’, ‘30세 미만이여도 어느 소득 수준이상이면 가능하다등등 의 정보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여, 동일 주소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과 나를 세대분리 해달라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돌아오는 답은 가족끼리는 세대분리를 안해준다, 한 호수에서 세대분리는 안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법상 세대분리의 개념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나열되어있는 조건은 세법상 세대분리 가능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즉 주민센터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일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 생계를 같이 꾸린다고 생각하여 동일주소에서는 세대분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음)

 

민법상 가족의 범위

 

물론 가족들과 같은 집이 아니라 아예 나만 독립하여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서 옮겨놓는 경우는 가족이여도 세대분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전입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서 내가 세대주가 되는거죠.

 

그럼 동일 주소에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상 가족끼리 세대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안되겠죠?

또한 세입자라면 집주인(소유자)의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는 다가구 주택처럼 한 주소이더라도 층수가 다르거나 아예 출입문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등 아무리 가족이여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잘 증명해 보여야겠죠.

 

세법상의 세대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조건들이 있으므로, 내가 정확히 필요한 것이 어떤 상태인건지  정확히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정확한 세대분리 하는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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