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각종 기관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의미가 있는 서류인지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의 의미>
우선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표면적 의미>는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나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그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증해주는 역할을 하는거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의 3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요건-
1. 주택의인도
2. 전입신고
3. 확정일자 신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 이외의 제3자(주택매매 또는 경매의 매수인)
에게 대항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의미>
그럼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그 집에 대해 조회했을 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이 나오는 서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제가 서울시 행복구 사랑동 1동 303호의 소유자라고 합시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하니 부동산에서
‘ 서울시 행복구 사랑동 1동 303호 ’ 에 대한 최근5년치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발급받아오라고 합니다.
내가 서류 발급받는 지금 시점이 2024.3.1.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과거 5년치를 요구했으니
<2019.3.2.~ 2024.3.1.>까지인데요
나와 계약한 세입자들이 그 기간안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내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정보: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월세 등등)
여기서 중요한건 이 날짜의 기준이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라는 것입니다.
실제처럼 가정해볼게요.
계약일자 | 확정일자 받은 날짜 | 계약기간 | |
A임차인(전임차인) | 2019.2.27. | 2019.2.28. | 2019.4.1.~2022.4.1 |
B임차인(임차인) | 2022.6.1 | 2022.6.2. | 2022.7.1.~2024.7.1 |
이렇게 가정해봅시다.
<2019.3.2.~ 2024.3.1.> 이 날짜의 기준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기준이므로
5년치 내역을 부여받으면 B임차인만 나오게됩니다.
만약에 A임차인이 확정일자를 2019.3.3.에 받았다면 A임차인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요청기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문제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 -인터넷>
이제 개념을 이해하였으니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가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정보제공-열람하기로 갑니다.
사이트 설치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차분히 다 설치를 해줍니다.
개인 정보를 다 입력을 해줍니다.
구분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에 해주면 됩니다.
정보제공유형에는 3가지로 나뉩니다.
3가지의 의미는 도움말에 정확히 나와있으나
서류를 요청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요청기관에 정확히 물어봐야합니다.
그리고 요청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으로부터 최근 몇 년치를 떼갈건지
이것또한 요청기관에 확인하시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다 조건을 넣고 검색을 누르니
이렇게 조회결과가 뜹니다.
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느냐, 국토교통부(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옵니다.(노란색 박스 참고)
수수료 500원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한 해당 주소지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저의 정보만 넣으니 확정일자 받은 내역이 나와서 편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 -주민센터>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조금 이해가 안가시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지 관할 주민센터만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내 주소가 서울이고 내가 조회하려고 하는 물건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동이라면
이 서류는 성남시의 **동 주민센터를 가셔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참서류
-소유자 or 임대인: 본인이 소유자거나 임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 등본 or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신청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3호서식)를 써가도 되고
주민센터 가도 있습니다.
요청인은 말그대로 요청하는 분의 정보를 쓰시면 되구요
주택소재지·임대차목적물(노란색)은 내가 조회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청기간(보라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몇 년치를 조회할 것인지 이구요
요청내용(녹색)은 요청기관에 물어보셔서 하나를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뒷면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간다면
뒷장에 위임받은자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하겠죠(위임자 신분증도 지참)
첨부서류는 각 신청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너무나도 쉬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4) | 2024.11.14 |
---|---|
너무나도 쉬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2) | 2024.11.09 |
양평에서 가장 싼 주유소 추천 알뜰주유소 이용후기 (0) | 2024.11.06 |
세상 낭만적인 저녁 식사, 직접 숯불에 불피워서 소고기 먹기 (0) | 2024.11.02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으로 한번에 쉽게 발급받기 (0) | 2024.10.31 |